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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의료사고

의료사고의 손해배상

의료사고의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최근 3년간 의료분쟁 70%가 의료인의 과실이었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이처럼 의료사고의 경 의료인의 과실이 있는경우가 많습니다. 의료사고를 당하면 손해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의료사고의 손해배상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의료사고의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사고의 손해배상

 

 

의료사고를 당해 의료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에는 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등의 적극적 손부분과 일실이익, 일실 퇴직금 등 손해, 위자료 등을 합상하여 손해배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환자가 재판에서 승소를 했어도 환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금 전부가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장은 환자의 과실비율, 환자의 노동능력 상실률 등을 포함해 전체 손해배상금을 조정하게 됩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전체 손해액의 확정은?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또는 합의금을 산출하기 위해서 먼저 외형상의 총 손해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의료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민법상의 손해배상 형태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등으로 나눠집니다.

 

 

 

 

 

 

 

 

 

 

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등은?(적극적손해)

 

적극적 손해의 의미는?

적극적 손해라고 하는 것은 의료사고로 인해 존재하던 이익이 없어지거나 감소되는 것으로서, 치료비의 지급을 위하여 재산이 감소되거나 부담하게 된 채무를 말합니다. 그 예로 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치료비
치료비는 해당 의료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게 된 치료행위 범위에서만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사고 이전부터 앓고 있던 질병의 치료를 위한 비용이나 과잉치료를 받은 비용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호비
개호비란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그 치료기간 동안에 다른 사람의 간호를 받아야 할 경우나 치료를 마친 후에도 고칠 수 없는 후유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장례비
의료사고로 인해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해서 장례비의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장례비의 경우 가족의 풍습 등에 따라 지출된 비용이 다를 수 있는데, 법원에서는 통상 2,000,000원~3,000,000원의 범위에서 장례비의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실이익, 일실 퇴직금등은? (소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의 의미는?
소극적 손해라고 하는 것은 의료사고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는데, 의료사고가 발생해서 얻을 수 없게 된 이익을 말합니다. 그 예로 직장인이었다면 퇴직까지 받을 수 있었던 월급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일실이익
일실이익은 환자가 의료사고로 인해 수입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의료사고를 당하지 않았으면 얻었을 이익(예:월급 등)을 말합니다.
 
노동능력 상실률
노동능력상실률은 신체기능의 영구적 장해 또는 훼손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환자가 부상하여 치료를 받은 결과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가 영구적으로 남게 되어 생긴 노동능력의 감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가동연한)

 

가동개시연령
가동개시연령은 원칙적으로 성년이 되는 19세부터이고, 남자의 경우 병역복무기간이 제외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의료사고 당시 현실로 수입을 얻고 있었고, 그러한 수입을 계속 얻을 수 있으리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엔 사고 당시부터의 수입 상실을 인정합니다.

 

가동종료연령
정년제도가 있는 공무원이나 회사의 종사자인 경우 그 기간을 가동연령으로 인정합니다. 이 때 OO세라 함은 OO세에 도달하는 날을 말합니다.

 

 

중간이자공제방식
 
중간이자의 의미

장래에 주어야 할 돈을 현시점으로 앞당겨서 준다면 당겨진 기간만큼의 이자를 감안해야 합니다. 즉 10년 후에 750만원을 받아야 할 것을 현재 받게 된다면 얼마를 받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돈이 사용되는 시기와 돈을 받는 시기 사이의 기간을 중간기간이라고 하고, 그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중간이자라고 합니다.
 

 

 

 

 

 

 

 

 


위자료

 

위자료는 정신상의 고통을 금전으로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이 때 정신상의 고통은 과거와 현재의 것뿐만 아니라 장래의 고통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자
위자료의 청구는 일반적으로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청구할 수 있고, 이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특별한 입증을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환자의 형제, 자매, 며느리나 사위 등 친족들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의료사고의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의료사고의 경우 밀실성 등 으로 인해 법률적 지식으로 무장한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힘든분야인데요.

저희 의료사고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법학지식과 의학지식의 접목을 통해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의료사고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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