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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의료사고

성형외과사고 사례

성형외과사고 사례

 

 

 

 

안녕하세요?

요즘 우리나라는 오히려 성형은 안한 여성을 찾기 힘들 정도로 성형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성형을 해서 자신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고 꾸미는 것은 좋지만 성형외과에서 잘못된 수술과 치료로 인한 성형외과사고가 발생 건수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성형외과사고 사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형외과사고 사례에 대해 알아보자

 

구 의료기기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인이 일반 수술용 실에 임의로 돌기를 내어 피부주름제거시술용 실을 제작, 사용함으로써 구 의료기기법을 위반하엿다는 애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기기의 변조, 개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유죄를 인정한 성형외과사고 사례 판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형외과사고 판결이유

 

구 의료기기법(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은 “의료기관개설자 및 동물병원개설자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때에는 제6조 제2항 또는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변조 또는 개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조허가를 받거나 수입신고한 의료기기를 임의로 변조·개조하여 사용 목적이나 기능을 달리 사용할 경우 당초 허가·신고 시 확보된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그로 인해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1.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를 사용 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4개의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일반 수술용 실은 2등급 의료기기로, 피부 주름제거시술용 실은 이보다 더 높은 4등급 의료기기로 분류하고 있는 점, 2.성형외과 의사인 피고인은 피부 주름제거시술용 실을 피하지방층 등에 넣어 주름진 피부의 반대방향으로 당겨줌으로써 주름을 제거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피부 주름제거시술을 하여 왔는데, 피부 주름제거시술용 실의 제조업체와 분쟁이 생겨 그 실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일반 수술용 실에 직접 돌기를 만들어서 피부 주름제거시술용으로 사용해 온 점, 3.한편 피부 주름제거시술은 시술 후 통상 붓기, 통증 등을 수반하고, 피부 주름제거시술용 실이 체내에 직접 삽입되기에 안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큰데, 임의로 일반 수술용 실을 이용하여 피부 주름제거시술용 실을 제작할 경우 돌기 간격이 일정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끊어질 수 있으며 제작 과정에서 오염, 변질될 수도 있어 이로 인한 부작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일반 수술용 실에 임의로 돌기를 내어 피부 주름제거시술용으로 사용한 행위는 의료기기의 변조·개조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기기의 변조·개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이렇게 성형외과사고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최근 무조건 싸다고 하여 자신도 모르게 불법 시술을 받아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의료사고의 경우 특유의 침습성, 밀실성으로 인해서 법률적으로 무장한 변호사라도 힘든 사건인데요.

그래서 의료법에 지식이 풍부한 의대출신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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