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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

가정폭력의 대응

가정폭력의 대응

 

 

 

안녕하세요?

가정폭력은 예나 지금이나 자주 일어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가정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가정폭력을 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폭력의 대응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했어요

 

먼저 가정폭력을 당하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은 집안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범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가정폭력을 알게 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대응은?

 

 

가정폭력 고소

 

가정폭력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다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가정폭력 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인 경우나 가해자와 공동해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해자가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야 합니다.

 

 

 

 

 

 

 

 

 

질문)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거나 고소하면 바로 이혼이 될까요?

 

답변) 가정폭력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의 안정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혼을 하려면 별도의 이혼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가정폭력 고소의 방법은?

 

고소는 경찰이나 검사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할 때에 아래와 같은 입증자료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 가정폭력 피해 상담 사실 확인서(가정폭력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발급)
- 진단서(가정폭력에 의한 상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증거 사진 및 목격자의 확인서
- 그 밖에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가정폭력 범죄의 수사는?

 

여성경찰에 의한 조사
피해자는 원할 경우에는 여성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을 수 있고, 경찰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진술녹화실 등에서의 조사
경찰은 피해자를 조사할 때 피해자의 연령, 심리상태나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고려해서 가급적 진술녹화실 등 별실에서 조사하고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개인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속한 수사
경찰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를 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임시조치

 

임시조치 청구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서 법원에 가해자의 격리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임시조치 요청

검사나 경찰의 위의 조치에 앞서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먼저 검사나 경찰에 위의 임시조치의 청구나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폭력의 대응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가정폭력의 경우 정식적으로 신체적으로 고통을 받았고 가정 내의 사건이기 때문에 민감하고 형사소송을 제대로 진행을 하기가 어려운것이 사실인데요.
따라서 형사소송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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