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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타 형사사건

공공기관의 성희롱

공공기관의 성희롱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이 성희롱을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제대로 공공기관의 성희롱에 대해 대처를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공기관의 성희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성희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국가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이나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는 피해자인 타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가해자인 공무원의 범위는?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널리 입법부 및 사법부 소속의 공무원도 포함합니다. 사인이라도 공무를 위탁받아 공무를 수행하는 한, 일시적인 사무일지라도 여기에서의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성희롱을 했어야 합니다.

 

직무집행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외형상 직무와 관련 있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성희롱 자체는 직무집행행위가 아니라도 직무집행 과정에 수반하여 일어난 경우라면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자인 ‘타인’의 범위는?

 

타인은 성희롱 행위를 한 자나 그 행위에 가담한 자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를 말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이용하거나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과 접촉하고 있던 일반인도 포함합니다.

다른 공무원이라도 성희롱 피해를 입은 이상 여기에서의 타인에 해당합니다.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성희롱을 당했다고 해서 언제나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손해(정신적 손해 포함)가 발생해야 합니다.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성희롱 사실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공공기관의 불법행위책임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해서 다른 사람에게 성희롱을 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는 사용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해서도 손해가 있을 경우는 사용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습니다.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성희롱 피해자는 국가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외에도 성희롱 가해자인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때에만 공무원 개인도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성희롱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기관의 성희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날이갈수록 성희롱, 성매매, 성추행에 대산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인데요. 하지만 이와 같은 성범죄 피해로 인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법률적인 지식이 없이는 제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관련 소송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간춘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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