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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타 형사사건

유족구조금 지급신청

유족구조금 지급신청

 

 

안녕하십니까?
범죄행위로 사망한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사람이 피해의 전부나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거나 자기나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서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이나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에 그 유족은 유족구조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유족구조금 지급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족구조금이란?

 

유족구조금은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 피해의 전부나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거나 자기 및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이나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에 그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유족구조금 지급신청 범위 및 순위는?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과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에 따라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구조피해자의 자녀

2.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에 따라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구조피해자의 부모, 손자 · 손녀, 조부모, 형제자매

3. 위에 해당하지 않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부모, 손자 · 손녀, 조부모, 형제자매

- 태아는 유족의 범위를 적용할 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8조제2항).
- 제2순위와 제3순위에 열거한 사람 사이에서 열거한 순서로 하고, 부모의 경우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하고 친부모를 후순위로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8조제3항).

 

 

 

 

 

 

 

 

 

유족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 보지 않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8조제4항).

 

- 구조피해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 구조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그가 사망하면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될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후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유족구조금 지급신청은?

 

유족구조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몇 가지 서류를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범죄피해구조심의에 제출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제1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지급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주민등록표 초본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신청인이 2명 이상일 경우는 신청인 표시표(「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를 첨부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유족구조금 지급신청 절차는?

 

범죄피해자 유족 - 관할지방검찰청(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 - 유족구조금 지급

 

 

재심신청은?

 

지구심의회에서 구조금 지급신청을 기각(일부기각된 경우를 포함함)이나 각하하면 신청인은 결정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지구심의회를 거쳐 법무부의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7조제1항).

 

  

 

오늘은 유족지원금 지급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인한 형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 형사소송에 전문적인 지식 없이는 형사소송의 결과 및 시간이 낭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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