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과실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료사고 과실_의대출신변호사 의료사고 과실_의대출신변호사 의대출신변호사/윤태중변호사 안녕하세요? 의료사고소송에 다양한 경험을 갖춘 의대출신변호사 윤태중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료사고 과실에 대해 의대출신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사고 과실 의료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의료사고로 인정됩니다. 의료인의 과실은 현재의 의료수준에서 가장 적절한 치료법을 택하지 않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와 의료행위로 인해 나쁜 결과가 예상되었으나 이를 미리 막지 못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의료인의 의료사고 과실이란?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과실이란? 의료인의 과실은 의료인이 마땅히 지켰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을 의미하고, 주의의무위반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1. 의료인이 진단·검사·치료방법의 선택·치료행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