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능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사미성년자란?_형사사건변호사 형사미성년자란?_형사사건변호사 형사사건변호사/윤태중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소송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형사사건변호사 윤태중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폭행죄에서의 책임능력(형사미성년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미성년자(폭행죄에서의 책임능력)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심신미약자 등의 경우에는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거나 처벌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라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으로서 보호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