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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출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_의사출신변호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_의사출신변호사 의사출신변호사/윤태중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의사출신변호사 윤태중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에 대해 의사출신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 또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의료분쟁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조정신청을 한 후 조정절차 진행 중에 피신청인과 합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의료분쟁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작성된 조서는 재.. 더보기
의료분쟁이란?_의사출신변호사 의료분쟁이란?_의사출신변호사 의사출신변호사/윤태중변호사 안녕하세요. 의료분쟁 소송에 경험이 많은 의사출신변호사 윤태중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료분쟁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분쟁이란? 의료분쟁이란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인과 환자 간에 생기는 다툼을 말합니다.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의료과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의료행위 자체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수술 등 의료행위가 비공개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의료분쟁의 개념은? 의료분쟁이란 의료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분쟁으로,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 간호사·약제사·물리치료사 등의 과실, 병원관리상의 하자 등을 원인으로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과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