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소송하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매매 소송하기_성매매소송변호사 성매매 소송하기_성매매소송변호사 성매매소송변호사/윤태중변호사 안녕하세요? 성매매소송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성매매소송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윤태중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여성 성매매 소송하기에 대해 성매매소송변호사 윤태중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소송하기 수사기관은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조사할 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 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 관련 행위 가해자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형사상 방법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배상명령이란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는? 배상신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