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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매매

성매매 소송하기_성매매소송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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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소송변호사/윤태중변호사

 

 

 

 

 

 

안녕하세요?

성매매소송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성매매소송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윤태중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여성 성매매 소송하기에 대해 성매매소송변호사 윤태중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소송하기

 

 

 

수사기관은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조사할 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

 

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 관련 행위 가해자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형사상 방법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배상명령이란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는?

 

배상신청
수사기관은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조사할 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

 

외국인여성인 성매매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여성이 배상신청을 한 경우 그 배상명령이 확정될 때까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명령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51조에 따른 보호의 집행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해당 외국인여성의 인적사항과 주거를 통보하는 등 출입국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의 효력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외국인여성인 성매매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성매매 소송비용은?


배상명령의 절차비용은 특별히 그 비용을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고의 부담으로 합니다.

 

 

 

 

 

 

 

 

 

 

 

 

 

 

 

성매매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

 

성매매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성매매 관련 범죄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재산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성매매 등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성매매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성매매 등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성매매 등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수인의 성매매 등 가해자의 책임

 

수인이 공동으로 성매매 등을 저질러 성매매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連帶)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떤 사람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봅니다.

 

오늘은 성매매 소송하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성매매 관련 문제로 인해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성매매소송변호사 윤태중변호사가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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