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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직장내 성희롱을당했어요 직장내 성희롱을당했어요 직장상사에게 직장내 성희롱을 당했어요라고 하지만 혹시나 짤리지는 않을까하여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직장내 성희롱을 당했어요라고 해서 직장상사가 불이익 조치를 하게되면 이에 대해 피해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를 할 수 있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직장내 성희롱을 당했어요라고 신고를 했을때 불이익조치 금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조치 금지 불리한 조치금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불리한 조치의 금지 사업주는 고.. 더보기
성폭력피해자 보호_성폭력변호사추천 성폭력피해자 보호_성폭력변호사추천 성폭력변호사추천/윤태중변호사 안녕하세요? 성폭력 관련 소송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성폭력변호사추천 윤태중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폭력피해자 보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피해자 보호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그 밖에 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성폭력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해서는 안 되며, 성폭력 피해자는 공개된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신원 및 사생활 비밀의 보호 성폭력..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