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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매매

직장내 성희롱을당했어요

직장내 성희롱을당했어요

 

 

 

 

직장상사에게 직장내 성희롱을 당했어요라고 하지만 혹시나 짤리지는 않을까하여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직장내 성희롱을 당했어요라고 해서 직장상사가 불이익 조치를 하게되면 이에 대해 피해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를 할 수 있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직장내 성희롱을 당했어요라고 신고를 했을때 불이익조치 금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조치 금지

 

 

 

불리한 조치금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불리한 조치의 금지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해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위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선 안 됩니다. 이것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

 

불이익 조치를 받은 성희롱 피해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 조치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만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고소, 고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직장내 성희롱을당했어요 라고 신고를 했을 때에 부당해고 등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성희롱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것을 이유로 부당해고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당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따라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 대한 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최근 성희롱예방교육이 실시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직장내에서는 많은 성희롱, 성폭력, 성범죄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성들의 경우 직장내 성희롱을당했어요라고 신고를 하지 못하고 꾹 참다가 자살이 일어나는 사례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혼자서는 제대로 소송의 진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성범죄를 당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신다면 성폭력, 성범죄변호사 윤태중변호사를 통해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성범죄 문제를 적극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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