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썸네일형 리스트형 직장내 성희롱을당했어요 직장내 성희롱을당했어요 직장상사에게 직장내 성희롱을 당했어요라고 하지만 혹시나 짤리지는 않을까하여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직장내 성희롱을 당했어요라고 해서 직장상사가 불이익 조치를 하게되면 이에 대해 피해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를 할 수 있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직장내 성희롱을 당했어요라고 신고를 했을때 불이익조치 금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조치 금지 불리한 조치금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불리한 조치의 금지 사업주는 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