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학교폭력 신고_형사재판변호사 학교폭력 신고_형사재판변호사 형사재판변호사/윤태중변호사 형사재판에 승소경험이 많은 형사재판변호사 윤태중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신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ㆍ학교폭력에 가담한 학생과 그 가족, 교직원 및 학교폭력을 목격한 사람은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학교에 직접 신고ㆍ고발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 관련 기관에 신고ㆍ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및 고발 학교폭력 신고 및 고발자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의 예비·음모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학교의 장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고발(단,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