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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

학교폭력 신고_형사재판변호사

학교폭력 신고_형사재판변호사

형사재판변호사/윤태중변호사

 

 

 

 

 

 

 

형사재판에 승소경험이 많은 형사재판변호사 윤태중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신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ㆍ학교폭력에 가담한 학생과 그 가족, 교직원 및 학교폭력을 목격한 사람은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학교에 직접 신고ㆍ고발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 관련 기관에 신고ㆍ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및 고발

 

 

 

학교폭력 신고 및 고발자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의 예비·음모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학교의 장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고발(단, 교사가 알게 된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 후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함) 할 수 있습니다.

 

즉,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학생과 그 가족, 학교폭력에 가담한 학생과 그 가족, 학교폭력을 목격한 학생과 그 가족, 교직원, 친구 등은 언제든지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고발사실에 대한 불이익 금지 및 비밀보장

 

누구든지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해서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위의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등이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학교에 신고하지 않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를 불러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도 법에 위반될까?

 

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하고,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단,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혼자 해결해서는 안 되며 학교에 알려야 합니다.

 

이렇게 학교폭력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형사사건 문제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형사재판변호사 윤태중변호사가 형사소송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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