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사건 처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학교폭력사건의 처리_형사합의변호사 학교폭력사건의 처리_형사합의변호사 형사합의변호사/윤태중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합의소송에 경험이 많은 형사합의변호사 윤태중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사건의 처리에 대해 형사합의변호사 윤태중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사건의 처리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이 신고 또는 고발되면 학교 내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심의를 해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를 내리고, 학교의 장에게 이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 또는 그 보호자 사이에 손해배상과 관련한 합의조정이 필요하거나 2. 그 밖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와 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