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기타 형사사건

학교폭력사건의 처리_형사합의변호사

학교폭력사건의 처리_형사합의변호사

형사합의변호사/윤태중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합의소송에 경험이 많은 형사합의변호사 윤태중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사건의 처리에 대해 형사합의변호사 윤태중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사건의 처리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이 신고 또는 고발되면 학교 내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심의를 해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를 내리고, 학교의 장에게 이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 또는 그 보호자 사이에 손해배상과 관련한 합의조정이 필요하거나 2. 그 밖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와 별개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이 이루어집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사안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학교 내에서의 해결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서 법적 책임(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은 학교폭력을 가한 가해자가 징역, 벌금, 보호처분 등의 형사제재를 받는 것을 말하며, 민사책임은 가해자 측이 피해학생에 대해 치료비 등의 금전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교폭력의 신고, 고발은?

 

학교폭력의 신고 또는 고발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 학교폭력에 가담한 학생과 그 가족, 교직원, 학교폭력을 목격한 사람 등을 비롯해서 학교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나 학교폭력을 신고 또는 고발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장의 장의 긴급조치는?

 

 

피해학생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의 시행

 

소집되어 심의절차를 거친 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자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몇가지 조치를 즉시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사건의 처리

 

 

자치위원회의 사안조사, 심의 및 재심청구

 

학교폭력은 그 동기, 피해 정도를 불문하고 모두 자치위원회가 담당합니다.  자치위원회는 사안의 조사를 한 후 심의를 통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게 적절한 조치를 내리고, 학교의 장에게 이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자치위원회(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소속 학교가 다른 경우에는 교육감)에 심의와는 별개로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 또는 그 보호자 사이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사건을 조사하고, 분쟁조정기일을 열어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진술과 요구사항을 듣고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의 합의를 유도합니다.

 

 

 

 

 

 

 

 

 

법원의 학교폭력사건의 처리는?

 

법원에서 학교폭력은 형사사건으로 다루어질 수도 있고 민사사건으로 다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사건의 형사책임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사안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학교 내에서의 해결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해서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사건의 민사책임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종료된 경우에 분쟁 당사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학교폭력으로 인해 자살하는 학생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사건의 처리는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학교폭력사건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형사합의변호사 윤태중변호사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 > 기타 형사사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사보상청구란  (0) 2013.11.22
무고죄 성립요건은?  (0) 2013.11.19
가정폭력범죄 고소_형사사건변호사  (0) 2013.10.17
성희롱 당했을 때  (0) 2013.10.01
성희롱의 개념_형사소송변호사추천  (0) 201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