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_의사출신변호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_의사출신변호사 의사출신변호사/윤태중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의사출신변호사 윤태중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에 대해 의사출신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 또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의료분쟁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조정신청을 한 후 조정절차 진행 중에 피신청인과 합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의료분쟁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작성된 조서는 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