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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의료분쟁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_의사출신변호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_의사출신변호사

의사출신변호사/윤태중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의사출신변호사 윤태중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에 대해 의사출신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 또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의료분쟁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조정신청을 한 후 조정절차 진행 중에 피신청인과 합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의료분쟁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작성된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신청

 

 

조정신청

 

조정신청권자는?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 기간은?

 

의료분쟁의 조정신청은 다음의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
- 의료사고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절차

 

 

조정신청의 통지 및 송달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에 각각 통지되고,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가 송달됩니다.

 

 

조정개시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14일 이내에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통지하면 조정절차는 개시됩니다.

 

 

의료사고의 조사 및 감정서 송부
 
의료사고조사
의료사고감정단의 감정부가 의료사고를 조사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 의료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물건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정서 송부
의료사고감정단의 감정부는 조정신청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정서를 작성하여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부에 송부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그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 등

 

의견진술
신청인, 피신청인 또는 의료분쟁 관련 이해관계인은 통지된 출석기일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부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감정결과 설명
의료사고감정단의 감정부에 소속된 감정위원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부에 출석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감정결과를 설명해야 합니다.

 

 

 

 

 

 

 

 

 

 

 

 

 

 

 

 

조정결정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부는 조정신청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그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부가 조정결정을 하는 경우 의료사고로 인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 및 재산에 관한 손해,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의 과실 정도, 환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효력

 

의료분쟁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소송에 휘말리게 된다면 서울대 의사출신변호사 윤태중변호사를 통해 의료사고소송을 진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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