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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학교폭력 신고_형사재판변호사 학교폭력 신고_형사재판변호사 형사재판변호사/윤태중변호사 형사재판에 승소경험이 많은 형사재판변호사 윤태중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신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ㆍ학교폭력에 가담한 학생과 그 가족, 교직원 및 학교폭력을 목격한 사람은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학교에 직접 신고ㆍ고발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 관련 기관에 신고ㆍ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및 고발 학교폭력 신고 및 고발자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의 예비·음모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학교의 장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고발(단, .. 더보기
폭행 정당방위란? 폭행 정당방위란?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형사재판변호사 윤태중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폭행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등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 폭행 정당행위 법령에 따른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폭행 정당방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