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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의료분쟁

의료분쟁이란?_의사출신변호사

료분쟁이란?_의사출신변호사

의사출신변호사/윤태중변호사

 

 

 

 

 

 

안녕하세요.

 

의료분쟁 소송에 경험이 많은 의사출신변호사 윤태중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료분쟁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분쟁이란?

 

의료분쟁이란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인과 환자 간에 생기는 다툼을 말합니다.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의료과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의료행위 자체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수술 등 의료행위가 비공개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의료분쟁의 개념은?

 

의료분쟁이란 의료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분쟁으로,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 간호사·약제사·물리치료사 등의 과실, 병원관리상의 하자 등을 원인으로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의료인·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다툼입니다.

 

 

 

 

 

 

 

 

 

 

 

 

 

 

의료분쟁의 특성은?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의료분쟁의 아래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의료분쟁 발생시 소송 제기자가 가지게 되는 입증책임을 일반 소송보다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 의료분쟁 당사자의 불평등: 환자와 의료인이 가지고 있는 의학지식의 수준이 다릅니다.

 

 

- 의료사고 증거의 편중: 의료행위 자체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수술 등의 의료행위가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환자 본인도 그 과정의 일부만을 알고 있을 뿐 증거가 되는 자료들은 의료인에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 의료인의 재량 인정: 치료행위의 전 과정에서 의료인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술 및 처치상의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의료분쟁 해결을 어떻게 할까?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는 방법과 상담 및 조정신청을 하는 방법, 최후의 수단으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의료분쟁 해결 방법은?

 

의료분쟁의 해결방법에는 합의· 피해구제신청을 통한 조정· 고소 또는 고발· 소송제기 등이 있습니다.

 

1. 의료인과 환자, 양당사자가 스스로 합의 시도

 

2.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및 법원에 조정 신청

 

4. 위의 과정에서 합의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

 

 

 

의 과정으로 이루어 집니다. 고소 및 소송제기는 최후의 해결방법으로 환자와 의료인 모두 상당한 시간과 돈을 지불하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