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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의료분쟁

의료분쟁 조정신청하기

의료분쟁 조정신청하기

 

 

 

 

 

 

 

안녕하세요?
의료분쟁소송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의료분쟁변호사 윤태중변호사입니다. 법원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의료분쟁 조정신청하기에 대해 의료분쟁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분쟁 조정신청하기

 

 

 

 

법원을 통한 조정은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인 환자와 의료인의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소송에 비해 인지대가 저렴하고 신속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민사조정이란?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조정의 장점은?

 

소송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비하여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민사조정을 신청하면 빠른 시일 내에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대부분 한 번의 출석으로 종료됩니다.

 

소송에 비하여 인지대가 1/5로 저렴합니다. 조정절차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므로 감정대립이 남지 아니합니다.

 

조정절차에서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딱딱한 법정이 아닌 자유로운 분위기의 조정실에서 당사자의 말을 충분히 듣고 실정에 맞게 분쟁을 해결하고(「민사조정법」 제22조),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의료분쟁 조정신청방법은?

 

 

민사조정은 서면이나 구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술로 신청할 때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앞에서 진술해야 하고 입증서류·조정수수료·송달료를 내야 합니다.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증서류·조정수수료·송달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사조정의 신청법원 찾기

 

민사조정은 아래에 해당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피신청인에 대한「민사소송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통재판적 소재지
- 피신청인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 피신청인의 근무지
- 분쟁의 목적물 소재지
- 손해 발생지

 

 

 

소송과 조정의 비교

 

 

소송절차

 

소송절차란 분쟁당사자 쌍방이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당사자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여 판결로써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조정절차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의료분쟁 조정신청하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의료사고로 인해 많은 환자분들이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사고 소송으로 인해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의료분쟁변호사 윤태중변호사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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