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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의료분쟁

의료분쟁 의무기록

의료분쟁 의무기록

 

 

 

 

 

 

 

안녕하세요? 의사출신변호사 법률사무소 태신 윤태중변호사입니다. 의료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의무기록 사본을 요청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의료분쟁 의무기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분쟁 의무기록 사본 요청

 

 

의무기록은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후에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고,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입니다.
 
의무기록은 의료분쟁 해결 과정에서 의료사고의 원인을 입증해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의무기록이란?

 

의무기록이란 환자치료에 관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치료의 경과 및 과정에 대하여 기술한 수술기록, 경과기록, 응급기록, 입·퇴원기록, 신체검사기록, 마취기록, 중환자실기록, 간호기록, 기타 의사의 지시에 의하여 행하여진 치료관련 기록입니다.

 

의료기록의 작성에는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의 경우 기재사항이 법률로 정해져 있을 뿐입니다.

 

 

 

 

 

 

 

 

 

 

 

 

 

 


의료분쟁 의무기록 열람, 복사신청하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종사자는 환자가 의무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 이에 응해야 합니다.

 

의무기록의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환자·환자의 배우자·환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에 한정 됩니다.

 

환자가 요구할 수 있는 환자에 관한 기록에는 진료기록 뿐만 아니라, 검사결과·방사선 필름 등의 검사기록도 포함됩니다.

 

 


의무기록 열람·복사 신청에 응하지 않은 의료인의 처벌

 

의무기록의 열람·복사 신청에 응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원할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합니다.

 

환자 및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의 의무기록(검사기록·방사선 필름 등)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은 의료인은 자격정지 15일에 처해집니다.

 

 

 

 

 

 

 

 

 

 

 

 

 

 

 


의료분쟁 의무기록의 분석

 

 

의무기록 상 피해자에게 의학상 표준 치료가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나 진료상의 과실 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의무기록을 작성하는 방법이나 그 내용은 의료인마다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각으로 의무기록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을 통해 종합·대학병원의 감정의가 촉탁되며, 전공별로 의료학회의 추천을 받은 전공의들이 법원 감정의로 활동하게 됩니다. 환자 개별적으로 의무기록 분석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하나의 의료분쟁에서 양 당사자가 서로 모순되거나 불명료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면 의무기록 감정서를 참고합니다. 만약, 같은 감정사안에 대해 감정인의 감정의견이 모순되거나 불명료한 의견이 있을 경우, 감정한 감정서를 보완하거나 감정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의료분쟁 의무기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의료분쟁으로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의사출신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의료소송을 해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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