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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의료사고

의사의 오진

의사의 오진

의료소송전문변호사:윤태중변호사

 

 

 

의료소송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의사출신변호사 의료소송전문변호사 윤태중변호사입니다. 의사의 오진으로 인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환자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의사의 오진을 인정한 판례에 대해 의료소송전문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의 오진

 

 

의사의 오진으로 환자 및 그 부모가 수개월동안 병명도 모른 채 아무 효력없는 치료만 계속 받으면서 불안한 상태에 있게 되었던 경우에 대하여 의사의 위자료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의 판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의 오진 판결 요지

 

 

내과전문의인 피고로서는 진료당시 7세 10개월 남짓한 어린이가 4개월 이상 계속적인 구토증세를 호소할 경우 진정제만을 투약 또는 주사할 것이 아니라 뇌종양 등의 신경외과적 질환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고 그에 대한 대처를 하거나 그 방면의 전문의인 소아과 또는 신경외과에 좀더 자세한 검사를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여 수아세포종이라는 질병을 단순한 인두염이나 신경성위염으로 오진하였다면 피고는 환자 및 그 부모가 수개월동안 병명도 모른 채 아무 효력없는 치료만 계속 받으면서 불안한 상태에 있게 되었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사의 오진 판결 이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할것인데 이와 같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고 수아세포종이라는 원고 1의 질병을 단순한 인두염이나 신경성 위염으로 오진한 잘못이 있습니다.

 

원고 1은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로서, 피고의 위와 같은 오진이 없었더라면 뇌종양을 조기에 발견하여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정상인으로 회복 될 수 있었을 터인데 피고의 오진으로 말미암아 평생불구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에게 일실수익, 향후치료비 및 개호비 상당의 재산상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과연 피고의 오진으로 말미암아 원고 1이 평생불구가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오진과 원고 1의 평생불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7호증의 3(의견서),6,28(각 진술조서),21(수사결과보고),26(준비서면)의 각 기재는 뒤에서 판시하는 사실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갑 제7호증의 4(고소장)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증인 조병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의 뇌종양을 2-3개월 빨리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 예후가 지금보다 좋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뇌종양수술의 성공여부는 종양의 위치가 중요한데 위 원고의 경우는 종양이 뇌간(brain stem)옆에서 자라면서 뇌간을 침범했기 때문에 좀더 빨리 수술했다고 해도 결과가 좋다고는 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의 오진과 원고 1의 불구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할 수 없어 위 원고의 재산적 손해배상청구부분은 나머지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가 위 판시와 같은 오진을 하지 않았더라면 원고 1의 뇌종양은 좀더 빨리 발견될 수 있었을 것이고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피고의 오진으로 인하여 위 원고나 그 부모인 원고 2, 원고 3은 수개월 동안 병명도 모른 채 아무 효력 없는 치료만 계속 받으면서 불안한 상태에 있게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할 것인바,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위에서 인용한 각 증거들에 나타난 원고들의 나이, 신분관계, 질병의 진행상황 및 수술예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위자료로서 원고 1에게 금 3,000,000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1,500,000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라고 판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의사의 오진에 대한 판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의료소송은 일반소송문제들과 다르게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소송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소송인데요. 이와 같이 의사의 오진 등의 의료사고로 의료소송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의료소송전문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의료소송문제를 해결해보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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