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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의료사고

의료사고 상담센터 한국소비자원

의료사고 상담센터 한국소비자원

 

 

 

 

 

 

안녕하세요?
의료사고소송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의료사고소송변호사 윤태중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료사고 상담센터 한국소비자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사고 상담센터 한국소비자원

 

 

환자가 의료행위 중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의 신청은 전화, 인터넷, 서신을 통해 할 수 있고, 반드시 피해구제신청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신청

 

 

환자가 의료인의 의료행위 중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때에는 전화, 인터넷, 서신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방법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72 (평일 09:00 ~ 18:00)

- 인터넷상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http://www.ccn.go.kr)

 

- 우편 및 방문상담: (우편번호 137 - 700)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08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총괄팀

 

 

 

 

 

 

 

 

 

 

 

 

 

 

의료분쟁에 관한 피해구제 신청 시 제출서류는?

 

의료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할 때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의료 관련 피해구제신청서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의료분쟁에 관한 합의 성립 및 불성립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신청 사건이 있을 경우,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양당사자에게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이 오래 결리는 등 특별한 사안의 경우에는 90일까지 합의권고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환자와 의료인 간에 합의를 권고할 수 있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의료사고 상담센터 한국소비자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의료사고로 인해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의료사고소송변호사 윤태중변호사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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