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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의료사고

의료소송변호사_의료사고 민사소송

의료소송변호사_의료사고 민사소송

의료소송변호사:윤태중변호사

 

 

의료소송에 풍부한 승소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의사출신변호사 의료소송변호사 윤태중변호사입니다. 의료사고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의료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의료사고 민사소송에 대해 의료소송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사고 민사소송

 

 

의료사고로 손해를 입은 환자가 의료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민사소송과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소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 제기 시 환자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실제 소송 통계를 보면 환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인용율)이 59퍼센트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의료인의 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환자 측은 의료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책임: 의료인이 환자에게 진료비 등을 받고 의료행위를 하기로 한 계약(의료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불법행위 책임: 의료행위 중에 의료인이 마땅히 취했어야 할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의료사고 민사소송에 관한 질문답변

 

 

질문) 기각, 취하, 인낙 등 민소소송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용어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답변) 소장 각하: 소장 각하란 소장이 형식적 요건에 맞지 않아, 당사자의 소송신청을 법원에서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원고전부승소: 원고전부승소란 원고(환자)가 의료인의 과실로 1억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였을 때, 1억 전체를 피고가 손해배상해야 하는 금액으로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원고전부승소인 경우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원고일부승소: 원고일부승소란 원고(환자)가 의료인의 과실로 1억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였을 때, 1억 중 일부만 피고가 손해배상해야 하는 금액으로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원고일부승소인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부분 역시 판결문에 판시해 줍니다.

 

원고패소: 원고패소란 원고(환자)가 의료인의 과실로 1억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였을 때, 의료인의 과실자체가 없다고 보아 손해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소송으로 인한 비용도 원고(환자)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소 취하: 원고(환자)가 제기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조정: 원고(환자)와 피고(의료인) 사이에서 법원이 분쟁을 간소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것으로 당사자간의 상호 양보에 의하여 사건의 해결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화해: 재판상 화해란 분쟁당사자가 법원에서 서로 그 다툼을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인낙: 인낙이란 피고(의료인)가 원고(환자)의 소송상 청구가 이유 있음을 시인하는 것으로 인낙이 있을 경우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인낙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질문) 의료소송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들었어요. 의료사고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평균 승소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의료소송은 환자가 이기기 어렵다는 선입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2008년 한 해의 경우, 민사 제1심 소송에서 의료사건 인용률(59.8퍼센트)이 일반 민사사건(72.7퍼센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당한 이유나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료사고 민사소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특히 의료소송분야는 의료행위 자체가 가진 밀실성,침습성 등으로 인해 법률적 지식으로 무장한 변호사라도 정확한 판단과 대응이 힘든 분야입니다.

하지만 서울대출신 의사출신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법학지식과 의학지식의 접목을 통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여 정확한 법리판단과 실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고 어떠한 사건이든 피해자 여러분의 이익과 권리는 지켜드리기 위하여 준비된 변호사입니다. 의료소송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의료소송변호사 윤태중변호사를 통해 의료소송을 진행해보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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