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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

폭행죄 배상명령_폭력사건변호사

폭행죄 배상명령_폭력사건변호사

폭력사건변호사/윤태중변호사

 

 

 

 

 

안녕하세요.

폭력사건에 대한 소송경험이 많은 검사출신변호사  윤태중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폭행죄 배상명령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죄 배상명령

 

폭행ㆍ상해사건의 유형에 따라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의 개념은?

 

 

배상명령이란, 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에 대한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 피해자가 민사절차 등 다른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폭행죄 배상명령 신청

 

폭행· 상해사건 중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은?

 

법원은 폭행·상해 사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해자나 그 상속인 또는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상해(「형법」 제257조제1)

- 중상해(「형법」 제258조제1항 및 제2)

- 상해치사(「형법」 제259조제1)

- 폭행치사상[「형법」 제262(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

- 상해 미수 및 상습 상해·중상해 (「형법」 제257조제3항 및 제264)

 

 

 

 

법원은 위에서 정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서도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 배상명령 신청방법

 

서면신청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해당하는 배상명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구술신청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때에는 말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공판조서에 신청의 취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신청의 제한은?

피해자는 해당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때에는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의 효력

배상명령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배상명령의 신청의 취하

배상명령의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등

법원은 배상명령신청이 부적법한 때 또는 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거나 그 일부가 인용된 재판에 대해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폭행죄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은?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배상명령은 해당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됩니다. 상소심에서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때에는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소심에서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취소한 것으로 봅니다.

 

상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배상명령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상소를 제기하지 않고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상소제기 기간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즉시항고 제기 후 상소권자의 적법한 상소가 있는 때에는 즉시항고는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폭행죄 배상명령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직도 폭행인해 많은 분들이 고통 받고나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폭행소송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폭력사건변호사 윤태중변호사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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