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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

폭행 고소 및 고발_폭행소송변호사

폭행 고소 및 고발_폭행소송변호사

폭행소송변호사/윤태중변호사

 

 

 

 

 

 

안녕하세요.
폭행소송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폭행소송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윤태중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폭행 고소 및 고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폭행 고소 및 고발

 

 

폭행ㆍ상해사건의 피해자 및 그 외의 고소권자는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소권자와 범인이 아닌 사람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고발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사람에게 형사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ㆍ고발한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행 고소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폭행 고소권자

폭행·상해사건에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

 

고소는 대리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폭행 고소의 절차

 

고소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앞에서 말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이때 폭행·상해를 당한 증빙자료 및 진단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폭행 고발

 

 

폭행 고발이란,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단,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없습니다. 고발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장을 제출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앞에서 말로 고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폭행 고소 및 고발 시 유의사항은?

 

 

무고죄

 

무고죄의개념

무고죄란, 다른 사람에 대해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무고죄는 자진하여 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무고의 신고에 대한 형식은 묻지 않습니다.

 

 

무고죄의 처벌 등은?

다른 사람에게 형사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에 대해 무고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해당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하거나 자백한 경우에는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처벌 의사표시의 철회

단순폭행죄와 존속폭행죄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며,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폭행 고소및 고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폭행소송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폭행소송변호사 윤태중변호사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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