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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

폭행 공탁신청

폭행 공탁신청

 

 

 

 

 

안녕하십니까?
폭행사건 소송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폭행소송변호사 윤태중변호사입니다. 오늘 이시간에는 폭행 공탁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 공탁신청

 

 

 

가해자(피의자, 피고인의)의 공탁신청

 

 

형사사건의 공탁

 

폭행·상해사건의 피의자(피고인)가 피해자의 과다한 합의금의 요구 또는 자력부족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제시하는 보상을 해줄 수 없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 나름대로 성의표시로써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삼고자 할 때 공탁을 하게 됩니다.

공탁금의 이자는 연 1푼으로 정합니다.

 

 

 

 

 

 

 

 

 

 

 

 

 

폭행 공탁신청 절차는?

 

공탁의 절차는 1. 공탁신청, 2. 공탁금 입금, 3. 피해자에게 공탁통지서 발송, 4.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폭행 공탁신청방법은?

 

폭행·상해사건의 피의자(피고인)가 공탁을 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지정은행에 공탁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1부(피해자의 주소를 소명할 수 있는 서면)


- 공탁서 2통


- 피공탁자 수만큼의 공탁통지서(「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배달증명을 할 수 있는 우표도 함께 제출)


-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 1부

 

 

 

 

 

 

 

 

 

 

 

 

 

 

공탁통지서의 발송

 

공탁금의 입금이 완료되면 폭행·상해사건의 피의자(피고인)가 작성한 공탁통지서는 법원이 피해자에게 발송합니다.

 

 


폭행 공탁의 효과는?

 

 

폭행·상해사건의 피의자(피고인)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공탁이라는 절차를 행함으로써 나름의 성의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받아 형사실무상 처벌의 강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공탁금 회수

 

 

 

공탁금 회수 사유

 

공탁을 한 폭행·상해사건의 가해자는 1. 피해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2. 공탁소에 공탁물 받기를 통고하거나, 3.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공탁을 한 폭행·상해사건의 가해자는 착오로 공탁을 하거나,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폭행 공탁신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폭행소송으로 인해 문제와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폭행소송변호사 윤태중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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