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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

폭행 정당방위란?

 

폭행 정당방위란?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형사재판변호사 윤태중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폭행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등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

 

 

폭행 정당행위

 

법령에 따른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폭행 정당방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처벌되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단,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할 때에는 형이 감경됩니다.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정당방위에 대한 판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에 뛰어 들어 함부로 타려고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의 바지춤을 잡아 당겨 찢고 피고인을 끌고 가려다가 넘어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손목을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3분간 잡아 누른 경우,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

 

 

 

 

 

 

 

 

 

 

 

 

 

 

긴급피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의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사람 즉, 군인, 소방관, 경찰, 의사 등과 같은 사람에게는 긴급피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자구행위

 

권리자가 권리에 대한 불법한 침해를 받고 법정절차에 따라 권리를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자력으로 그 권리를 구제·실현하는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자력으로 권리를 구제·실현하는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에 따라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벌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폭행 정당방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형사소송으로 문제와 고통을 당하고 계시다면 형사재판변호사 윤태중변호사가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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