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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매매

성범죄자 취업제한_성폭력소송변호사

성범죄자 취업제한_성폭력소송변호사

성폭력소송변호사/윤태중변호사

 

 

 

 

 

안녕하세요?
성폭력소송에 경험과 지식을 두루 갖춘 성폭력소송변호사  윤태중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자 취업제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이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동안 유치원, 학교, 학원 및 교습소 등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에 대해 알아보자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간 시설 또는 기관 등 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이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치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해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성범죄의 경력자 취업 점검, 확인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였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의 점검·확인 결과를 그 점검·확인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3개월 이상 공개해야 합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였는지 점검·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 또는 관련 감독기관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점검·확인 결과를 다음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총 수, 점검·확인 기간 및 점검·확인 기관·인원 수에 대한 점검·확인 현황

-취업제한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수 및 해당 기관별 취업제한대상자의 수

-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하고 있는 취업제한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조치한 내용

-취업제한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명칭 및 주소·군·구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였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의무를 위반해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위의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상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범죄자 취업제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점점 갈수록 성폭력 사건은 증가하고 있는데요. 성폭력소송으로 인해 문제와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성폭력소송변호사 윤태중변호사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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