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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매매

아동 성범죄_성범죄소송변호사

아동 성범죄_성범죄소송변호사

성범죄소송변호사/윤태중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성범죄 소송에 경험이 많은 성범죄소송변호사 윤태중변호사입니다.

최근 아동 성범죄로 인해 많은 부모님들이 불안에 떨고 계시는 데요. 그래서 오늘은 성범죄소송변호사 윤태중변호사가 아동 섬범죄 신고 및 특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성범죄 신고 및 특례

 

누구든지 아동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유치원 및 학교 등에서는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특별히 적용되는 규정 중 공소시효는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되며, 가해자가 음주 또는 약물상태이더라도 형이 감경되지 않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성범죄 신고는?

 

누구든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무상 신고의무는?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등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성범죄 신고 위반 시 제재는?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신원공개의 금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신고의무자)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의 자격취득 과정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에 대하여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신고의무자)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아동 성범죄 처벌 특례는 어떤것 이 있을까?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아동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죄(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아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형법 제297(강간), 298(강제추행), 299(준강간, 준강제추행), 301(강간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9(강간 등 상해·치상) 및 제10(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 7조제2, 8, 9조의 죄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다음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이더라도 아래의 규정은 적용이 제외됨>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음.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함.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함

 

 

 

 

최근에 아동 성범죄를 당해 고통받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동 성범죄가 발생하셔서 고통 받고 계시다면 성범죄소송변호사 윤태중변호사를 찾아주신다면 성범죄,성매매 관련 문제들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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