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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의료사고

의료사고 고발하기_의료사고변호사추천

의료사고 고발하기_의료사고변호사추천

의료사고변호사추천/윤태중변호사

 

 

 

 

 

안녕하세요?
의료사고소송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의료사고변호사추천 의사출신변호사 윤태중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료사고 고발하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사고 고발하기

 

 

의료인의 위법행위로 환자가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의료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국가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의료인의 과실로 상해나 사망에 이른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소(또는 고발)할 수 있고, 의료인의 허위진단서 작성,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낙태, 업무상비밀누설, 사기 등의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죄목으로 고소(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고소 및 고발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인을 고소 또는 고발하는 것은 의료인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국가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료사고 고소

 

고소는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환자나 그 보호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의료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료사고 고발

 

고발이란 의료사고 피해자나 그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의료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고소 및 고발의 원인이 되는 의료행위는?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의료인이 잘못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고소 또는 고발을 통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의료인을 처벌할 만큼 의료인의 잘못이 명백해야만 유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의료인의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환자의 사망 또는 상해가 아닌 의료인의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로는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낙태, 업무상비밀누설, 사기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한의사·치과의사·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입니다.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허위로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 등을 행사한 경우입니다.

 

 

-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

 

의사·한의사·조산사가 부녀의 부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 및 부녀의 부탁이나 승낙 없이 낙태한 경우입니다.

 

 

-업무상비밀누설

 

의사·한의사·치과의사·약제사·조산사 또는 그 보조자가 의료행위 중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입니다.

 

 

 

 

 

 

 

-사기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입니다.

 

의료법 제8조제4호에서는 의료인을 고소·고발할 수 있는 죄명을 위의 몇 가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료행위가 기본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다루는 것으로 어느 정도의 침해를 가져오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소·고발 당할 수 있는 죄명을 한정하여 의료인이 재량의 범위에서 적극적인 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료사고 고발하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의료사고소송으로 인해 고통과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의료사고변호사추천 윤태중변호사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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