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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의료사고

의료행위란?_의사출신변호사

의료행위란?_의사출신변호사

의사출신변호사/윤태중변호사

 

 

 

 

 

안녕하세요?
의료사고소송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의사출신변호사 윤태중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행위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행위란?

 

 

 

의료행위란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이 진료·검안·처방·투약 등의 외과적 시술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료행위는 환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험이 따르게 되고, 의료인의 재량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자가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집니다.

 

 

 

 

 

 

 

 

 

 

 

 

 

 

의료행위의 개념

 

 

 

의료행위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진료·검안·처방·투약과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인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를 말합니다.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는 의료법상에 해당하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를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간호조무사나 의료기사가 의료인의 지시를 받고 한 의료행위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지시한 의료인과 함께 잘못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의료행위의 범위는?

 

 

의료행위에는 질병 예방과 치료 행위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시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대체의학에 의한 침술행위도 의료행위에 포함될까?

 

민간 자격 관리자로부터 대체 의학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침술원을 개설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침술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어 의료법에 의한 처벌 대상입니다.

 

 

의료인이 시행하지 않으면 공중위생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란 무엇일까?

 

찜질방에서 유행하고 있는 부항과 뜸 및 허리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약물을 주사한 것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손가락과 팔꿈치를 이용하여 근육을 풀어주는 근육서비스 등은 일반인이 시행해도 특별히 신체에 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인이 시행하지 않으면 공중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료행위의 특성은?

 

 

의료행위는 1. 환자의 신체 내·외부를 절개, 봉합, 투약, 주사 하는 등의 행위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위험 내재성). 또한 2. 현대의 의학기술로도 의료행위에 따른 부작용이나 합병증의 위험을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고(예측 곤란성), 환자 개개인마다 체질이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3. 의료인은 환자를 개별적으로 검사·진단하여 그에 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의료인의 재량성). 4. 의료행위는 주로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진행되고(비공개성) 5. 의료인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자가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는 특성(전문성)을 가집니다.

 

오늘은 의료행위란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의료사고로인한 소송으로 고통과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의사출신변호사 윤태중변호사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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