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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의료사고

의료소송 형사절차_의료소송변호사

의료소송 형사절차_의료소송변호사

의료소송변호사/윤태중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의료소송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의료소송변호사 윤태중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료소송 형사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소송 형사절차

 

피해를 당한 당사자(환자)나 고소권이 있는 피해자 가족들이 직접 처벌을 요구(고소)하거나, 고소권이 없는 제3자가 의료인의 처벌을 요구(고발)하는 경우에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검사의 기소여부가 결정되고, 기소하는 경우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의료소송 형사절차의 진행과정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가 의료인을 고소하거나, 3자가 의료인을 고발할 경우 아래와 같은 순서로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의료소송 고소 및 고발 단계

 

고소 및 고발의 형식

 

고소 및 고발을 하는 방식은 제한이 없고,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구두로 고소하거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기재사항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과 피해를 입은 내용, 처벌을 원한다는 뜻만 들어 있으면 반드시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사실 등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한 명확하고 특정되어야 합니다.

 

 

 

 

 

 

 

 

 

 

 

 

의료소송 수사 단계 및 공소제기 단계

 

 

경찰의 수사단계

 

경찰관은 고소 및 고발 받은 사건에 대하여 여러 정황 및 증거자료 등을 수사합니다. 그리고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하여 그 기록과 증거물을 검찰청에 보냅니다. 이를송치라고 합니다.

 

 

검사의 기소 단계

 

검사는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피고소인, 의료인)가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재판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법원에 회부하게 됩니다. 이를기소한다또는공소제기라고 합니다.

 검사는 사건을 검토하면서 피의자(피고소인, 의료인)의 범죄가 무겁고,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피의자를 구속하게 됩니다.

 

 

 

 

 

 

 

 

 

기소 이후의 재판 단계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공판을 열어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은 자기의 억울함이나 정담함을 주장할 수 있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사건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고, 인정할 근거가 있으면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재판장이 유죄 판결을 내렸더라도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 받았으나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3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결과에 불만이 있는 피고인은 상급법원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1심 법원의 재판결과에 불복하여 다시 소를 재기하는 것을 항소, 2심법원의 재판결과에 불복하는 것을 상고라고 합니다.

 

오늘은 의료소송 형사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환자분들이 의료사고로 인해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소송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의료소송변호사 윤태중변호사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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