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폭행

폭행 공소시효_폭행변호사추천

폭행 공소시효_폭행변호사추천

폭행변호사추천/윤태중변호사

 

 

 

 

 

 

 

 

 

안녕하십니까?
폭행사건 소송에 경험이 풍부한 폭행변호사추천 윤태중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폭행 공소시효에 대해 폭행변호사추천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 공소시효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되어 형을 선고를 받은 사람은 형의 종류별로 일정기간을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국가의 소추권이 소멸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폭행 공소시효

 

 

 

공소시효란?

 

공소시효란,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소시효는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며,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형의 시효와는 구별됩니다.

 

 

 

 

 

 

 

 

 

 

 

 

 

 

공소시효 기간은?

 

공소시효는 형의 종류별로 아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됩니다.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
-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년
-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개 이상의 형이 병과 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1개를 과할 범죄의 경우에는 둘 중 무거운 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기간이 정해집니다.

 

형법에 따라 형이 가중 또는 감경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되기 전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기간이 정해집니다.

 

 

 

폭행 공소시효의 기산점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됩니다. 공범의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모든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이 기산됩니다.

 

 

 

 

 

 

 

 

 

 

 

 

 

 

 

 

폭행 공소시효 정지와 효력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됩니다.

 

공범 중 1명에 대한 공소의 제기에 따라 정지된 공소시효 다른 공범자에게 대해 효력이 미치고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됩니다.

 

범인이 형사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오늘은 폭행변호사추천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폭행 공소시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형사소송으로 인해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폭행변호사추천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해결해나가보세요.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 > 폭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교폭력 신고_형사재판변호사  (0) 2013.10.25
폭행 구속하기  (0) 2013.10.23
폭행죄 합의방법  (0) 2013.10.14
폭행 공탁신청  (0) 2013.10.10
폭행 정당방위란?  (0) 2013.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