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안녕하세요?
성폭력소송에 경험과 지식을 두루 갖춘 윤태중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대해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숙식 제공을 받거나 전문적 상담 및 치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보호대상에 따라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 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및 장애인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로 나뉘며, 그 보호기간은 시설마다 다르나 대체적으로 2년 이내입니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통해 숙식을 제공받거나 상담 및 치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류 및 보호기간은?
성폭력 피해자는 아래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통해 일정한 기간 동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보호대상 보호기간 일반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 6개월 이내 장애인보호시설 장애인인 성폭력 피해자 2년 이내 특별지원 보호시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피해자로서 19세 미만의 피해자 19세가 될 때 까지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및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퇴소한 성폭력 피해자 2년 이내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장애인보호시설을 퇴소한 성폭력 피해자 2년 이내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업무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아래의 업무를 합니다.
구분 |
업무 |
일반보호시설 |
-성폭력 피해자나 성폭력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함)의 보호 및 숙식 제공 -피해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피해자 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 지원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등에의 동행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다른 법률에 따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위탁된 업무 -그 밖에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장애인보호시설 | |
특별지원 보호시설 | |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 |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그 밖에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성폭력보호시설의 입소는?
성폭력 피해자나 성폭력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은 다음의 경우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또는 지적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성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은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나 지적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성폭력 피해자로서 상담원의 상담 결과 입소가 필요하나 보호자의 입소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가받은 보호시설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성폭력소송으로 인해 문제와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성폭력소송변호사 윤태중변호사가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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