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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매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안녕하세요?
성폭력소송에 경험과 지식을 두루 갖춘 윤태중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대해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숙식 제공을 받거나 전문적 상담 및 치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보호대상에 따라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 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및 장애인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로 나뉘며, 그 보호기간은 시설마다 다르나 대체적으로 2년 이내입니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통해 숙식을 제공받거나 상담 및 치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류 및 보호기간은?


성폭력 피해자는 아래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통해 일정한 기간 동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보호대상

보호기간

일반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

6개월 이내

장애인보호시설

장애인인 성폭력 피해자

2년 이내

특별지원 보호시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피해자로서 19세 미만의 피해자

19세가 될 때 까지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및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퇴소한 성폭력 피해자

2년 이내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장애인보호시설을 퇴소한 성폭력 피해자

2년 이내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업무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아래의 업무를 합니다.

 

 

 

 

구분

업무

일반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나 성폭력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하피해자 등이라 함)의 보호 및 숙식 제공

-피해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피해자 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 지원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등에의 동행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다른 법률에 따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위탁된 업무

-그 밖에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 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그 밖에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성폭력보호시설의 입소는?

 

성폭력 피해자나 성폭력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은 다음의 경우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나 성폭력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미성년자 또는 지적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성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은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나 지적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성폭력 피해자로서 상담원의 상담 결과 입소가 필요하나 보호자의 입소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가받은 보호시설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성폭력소송으로 인해 문제와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성폭력소송변호사 윤태중변호사가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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