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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매매

성매매 신고는 어디로

성매매 신고는 어디로

 

 

 

 

 

 

 

 

안녕하세요?
성매매 관련 소송에 승소경험이 많은 성매매소송변호사 윤태중변호사입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성매매 신고는 어디로 하는 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성매매 신고는 어디로 하는 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신고는 어디로

 

 

 

성매매 피해자는 경찰(112), 검찰(지역번호 + 1301) 및 성매매 관련 상담기관 등에 성매매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종사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성매매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성매매신고는 어디로 할까

 

 

경찰, 검찰, 성매매 관련 상담기관 등에 신고

 

 

성매매 피해 신고기관 및 연락처는?

 

 

경찰청: 122, 사이버경찰청 인터넷신고: 사이버경찰청 신고민원포털

 

검찰청 : 지역번호 + 1301 인터넷신고 : 검찰청 온라인민원실

 

여성긴급전화 : 지역번호 + 1366 인터넷신고: 여성긴급전화 1366

 

성매매피해 상담소: 전국 성매매피해상담소 연락처

 

ONE STOP 지원센터: 전국 ONE STOP 지원센터 연락처

 

 

 

 

 

 

 

 

 

 

 

 

 

 


성매매 관련 시설 종사자 등은 성매매 관련 범죄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성매매 신고 의무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장이나 종사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성매매 관련 범죄(이하 “성매매 등”이라 함)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성매매 신고자 보호

 

누구든지 성매매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매매 등을 신고한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인터넷 또는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해서는 안 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이를 위반하여 성매매 등을 신고한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인터넷 또는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오늘은 성매매 신고는 어디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성매매관련 문제로 소송을 준비하게 되신다면 성매매소송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해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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