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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의료분쟁

의료소송변호사_의료분쟁조정 효력

의료소송변호사_의료분쟁조정 효력

윤태중변호사/의료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의료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의료소송변호사 윤태중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원의 의료분쟁조정 효력에 대해 의료소송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분쟁조정 효력

 


법원의 조정 결과를 받아들이는 경우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이는 판결에서와 같은 법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취소하거나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의료분쟁 민사조정의 성립 및 불성립

 

 


민사조정의 성립


민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민사조정의 불성립


조정 기일에 출석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킵니다.
 

 

 

 

 

 

 

 

 

 

 

 

 

 

 

 

의료분쟁조정 효력(민사조정 효력)

 

 

 

조정조서의 작성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사무관 등이 그 합의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됩니다. 조정조서의 기재는 조정이 성립했음을 의미합니다.

 

 

조정조서의 효력

 

조정조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9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의미는 판결에서와 같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 출석에 관한 질의응답

 

 

 

제가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사정이 생겨서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못했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신청인이 조정 기일에 1회 출석하지 못하면, 다음 조정 기일이 잡힙니다. 그러나 그 다음 조정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 신청은 취하됩니다.

 

 

 

조정 기일에 상대방(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조정 기일에 신청인의 상대방(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합니다. 이때, 출석하지 않았던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면 조정은 재판상 화해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지만,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해당 분쟁은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의료분쟁조정 효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의료소송문제로 인해 고통과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의료소송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의료소송을 해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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