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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

폭행 구속하기

폭행 구속하기

 

 

 

 

 

 

 

안녕하십니까?
형사사건 소송에 경험이 많은 검사출신변호사 윤태중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폭행을 당했을 때 어떻게 구속하면 되는지, 폭행 구속하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갖도록 하겠습니다.

 

 

 

 

 

 

 

 

 

 

 

 

 

 

 

 

폭행 구속하기

 

 

수사는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피의자를 구속하여 수사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피의자심문을 실시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며, 구속사유에 해당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그 영장을 집행하며, 사법경찰관은 구속 후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피의자를 인치시켜야 하며, 검사는 구속 후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10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불구속수사의 원칙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구속수사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기본권 제한에 대한 과잉 금지의 원칙에 따라 수사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고, 이를 남용할 수 없습니다.

 

구속수사는 사안의 내용과 예상되는 형벌에 비추어 상당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수사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권익 침해 정도가 더 낮은 수사 절차와 방법을 강구하고, 다른 절차와 방법으로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구속 수사를 합니다.

 

구속 후 실질적인 피해회복 등 사정 변경에 따라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속 취소 등의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의자 구속 사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단,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만 구속영장을 발부 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청구 (폭행 구속하기)

 

검사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지방법원 판사는 아래와 같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를 마친 후 검사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引致)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단,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폭행 구속하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폭행사건 문제로 인하여 소송을 준비하게 되신다면 검사출신변호사 윤태중변호사가 폭행소송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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