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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의료사고

산부인과 의료사고 사례

 

산부인과 의료사고 사례

 

 

 

 

 

안녕하세요?
산부인과에서 치료 및 처치 단계에서는 의외로 많은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데요. 산부인과 의료사고를 당하게 되어 아이와 산모에게 피해를 입게 되면 아이를 잃은 산모나 산모를 잃은 가족들의 슬픔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따르게 되는데요. 오늘은 의료인의 과실에 의한 산부인과 의료사고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인의 과실에 의한 치료 및 처치단계에 산부인과 의료사고 사례

 


[민사·산부인과] 조산사가 환자에게 필요한 긴급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관련판례: 대법원 2010.5.27. 선고 2006다79520 판결]
 
판시사항

 

1.분만과정에서 조산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2.병원에서 조산사가 분만을 관장하여 출생한 신생아가 뇌성마비 상태가 된 사안에서, 분만과정에 태변착색 등 이상 징후를 발견하였음에도 산부인과 전문의 등에게 보고를 지연하여 응급조치의 기회를 상실시켰을 뿐만 아니라 마스크와 백을 이용한 인공호흡 등 조산사 스스로 가능한 범위 내의 심폐소생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조산사에게 의료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입니다.

 

3.뇌성마비가 분만 중 저산소성-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는?

 

4.신생아의 뇌성마비가 조산사의 의료과실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한 사례입니다.

 

 

 

 

 

 

 

 

 

 

사안: 병원에서 조산사가 분만을 관장하던 중 태변착색 등 이상 징후를 발견하였음에도 출생한 신생아가 뇌성마비 상태가 된 경우에 조산사의 의료과실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조산사가 산부인과 전문의 등에게 보고를 지연해서 응급조치의 기회를 상실시켰을 뿐만 아니라, 마스크와 백을 이용한 인공호흡 등 조산사 스스로 가능한 범위 내의 심폐소생술도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킨 것으로 조산사의 의료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산부인과] 환자의 치료가 어려운 경우 상급병원으로 옮겨야하는 전원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관련판례: 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도7070 판결]

 

판시사항

 

1.피고인이 제왕절개수술을 시행 중 태반조기박리를 발견하고도 피해자의 출혈 여부 관찰을 간호사에게 지시하였다가 수술 후 약 45분이 지나 대량출혈을 확인하고 전원(전원) 조치하였으나 그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대량출혈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전원을 지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속한 수혈 등의 조치를 받지 못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

 

2.응급환자를 전원(전원)하는 의사가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에게 제공할 설명의무의 범위는?

 

3.피고인이 전원(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에게 피해자가 고혈압환자이고 제왕절개수술 후 대량출혈이 있었던 사정을 설명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전원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태 및 응급조치의 긴급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

 

4.피고인이 제왕절개수술 후 대량출혈이 있었던 피해자를 전원(전원) 조치하였으나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다소 미흡하여 도착 후 약 1시간 20분이 지나 수혈이 시작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전원지체 등의 과실로 신속한 수혈 등의 조치가 지연된 이상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입니다.

 

사안: 의료인은 환자의 제왕절개수술을 시행 중 태반조기박리를 발견하고 환자의 출혈 여부 관찰을 간호사에게 지시하였습니다. 수술 후 약 45분이 지나 대량출혈을 확인하고 상급병원으로 환자를 옮겼으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 되는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의료인의 전원지체 과실로 적절한 조치가 지연되었고, 그로인해 환자가 사망하였다고 할 수 있어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산부인과 의료사고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의료소송 분야는 의료행위자체가 가진 밀실성과 침습성으로 인해 법률적 지식으로 무장한 변호사라도 정확한 판단과 대응이 힘든 분야입니다.
의료소송변호사 의대출신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법학지식고 의학지식을 둘다 갖춘 변호사로서 여러분들의 의료소송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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