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부인과에서 치료 및 처치 단계에서는 의외로 많은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데요. 산부인과 의료사고를 당하게 되어 아이와 산모에게 피해를 입게 되면 아이를 잃은 산모나 산모를 잃은 가족들의 슬픔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따르게 되는데요. 오늘은 의료인의 과실에 의한 산부인과 의료사고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인의 과실에 의한 치료 및 처치단계에 산부인과 의료사고 사례
[민사·산부인과] 조산사가 환자에게 필요한 긴급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관련판례: 대법원 2010.5.27. 선고 2006다79520 판결]
판시사항
1.분만과정에서 조산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2.병원에서 조산사가 분만을 관장하여 출생한 신생아가 뇌성마비 상태가 된 사안에서, 분만과정에 태변착색 등 이상 징후를 발견하였음에도 산부인과 전문의 등에게 보고를 지연하여 응급조치의 기회를 상실시켰을 뿐만 아니라 마스크와 백을 이용한 인공호흡 등 조산사 스스로 가능한 범위 내의 심폐소생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조산사에게 의료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입니다.
3.뇌성마비가 분만 중 저산소성-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는?
4.신생아의 뇌성마비가 조산사의 의료과실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한 사례입니다.
사안: 병원에서 조산사가 분만을 관장하던 중 태변착색 등 이상 징후를 발견하였음에도 출생한 신생아가 뇌성마비 상태가 된 경우에 조산사의 의료과실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조산사가 산부인과 전문의 등에게 보고를 지연해서 응급조치의 기회를 상실시켰을 뿐만 아니라, 마스크와 백을 이용한 인공호흡 등 조산사 스스로 가능한 범위 내의 심폐소생술도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킨 것으로 조산사의 의료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산부인과] 환자의 치료가 어려운 경우 상급병원으로 옮겨야하는 전원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관련판례: 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도7070 판결]
판시사항
1.피고인이 제왕절개수술을 시행 중 태반조기박리를 발견하고도 피해자의 출혈 여부 관찰을 간호사에게 지시하였다가 수술 후 약 45분이 지나 대량출혈을 확인하고 전원(전원) 조치하였으나 그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대량출혈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전원을 지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속한 수혈 등의 조치를 받지 못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
2.응급환자를 전원(전원)하는 의사가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에게 제공할 설명의무의 범위는?
3.피고인이 전원(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에게 피해자가 고혈압환자이고 제왕절개수술 후 대량출혈이 있었던 사정을 설명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전원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태 및 응급조치의 긴급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
4.피고인이 제왕절개수술 후 대량출혈이 있었던 피해자를 전원(전원) 조치하였으나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다소 미흡하여 도착 후 약 1시간 20분이 지나 수혈이 시작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전원지체 등의 과실로 신속한 수혈 등의 조치가 지연된 이상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입니다.
사안: 의료인은 환자의 제왕절개수술을 시행 중 태반조기박리를 발견하고 환자의 출혈 여부 관찰을 간호사에게 지시하였습니다. 수술 후 약 45분이 지나 대량출혈을 확인하고 상급병원으로 환자를 옮겼으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 되는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의료인의 전원지체 과실로 적절한 조치가 지연되었고, 그로인해 환자가 사망하였다고 할 수 있어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의료소송변호사 의대출신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법학지식고 의학지식을 둘다 갖춘 변호사로서 여러분들의 의료소송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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