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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매매

성범죄자 신상정보 확인

성범죄자 신상정보 확인

 

 

 

 

 

성범죄, 성매매 소송에 경험과 지식을 두루 갖춘 검사출신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윤태중변호사입니다. 요즘 같이 성범죄사건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혹여나 이사를 갈려고 하는 곳 근처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확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확인을 할 수 있나요?

 

 

질문) 좀 있으면 이사를 하게 되는 요즘 아동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 걱정인데, 우리 아이를 위해 성범죄자가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및 성범죄의 요지를 국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확인 공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정한 성범죄자에 대하여 법원은 판결로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함)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

 

법원이 판결로 공개명령을 한 경우엔 성폭력범죄자 또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및 성범죄의 요지를 국가에서 운영하는 전용 웹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공개되는 정보 및 공개기간은?

 

공개하도록 제공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성명
- 나이
-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제2조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함)
-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 사진
-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 포함함)
-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 사진
-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하고, 아래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3년을 초과하는 징역, 금고: 10년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5년
벌금 : 2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확인 대상자는?

 

아래의 해당하는 자는 법원의 판결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습니다.

 

 

1.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함),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1. 또는 2.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나 심신장애자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는 자 중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오늘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확인하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성범죄는 타인의 자유의사와 상관없이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 등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보호장치는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범죄 사건에 신고와 처벌과정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성범죄사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윤태중변호사는 성과 관련된 범죄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게 다양한 경험과 사례를 통해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법으로 여러분들의 성범죄소송을 해결해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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