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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

형사소송전문변호사_공판절차

형사소송전문변호사_공판절차

서울대출신 형사소송전문변호사:윤태중변호사

 


형사소송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검사출신변호사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윤태중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폭행을 당해서 공판을 준비하게 될 때 공판절차는 어떻게 이뤄지는 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공판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판절차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재판장은 공판준비가 완료되면 공판기일을 지정합니다.

 

법원은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심리하며, 변론을 종결한 기일이나 따로 지정한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공판절차-공판준비

 

 

공소장 부본의 송달 및 의견서 제출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달합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판기일의 지정

 

공판준비절차가 완료되면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합니다.

 

 

 


공판절차 - 심리 및 판결

 

 

심리

 

지정된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심리가 진행됩니다.

 

판결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무죄, 유죄 등의 방법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단, 실무에서는 많은 경우 변론종결일이 아닌 따로 지정한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공판절차 - 상소(항소, 상고)

 

 

상소의 제기
 
항소와 상고를 합해 상소라고 하며, 원칙적으로 항소 또는 상고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항소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상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상소의 이유

항소심에서는 원심 판결 기재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거나 양형이 무겁다는 등의 사유를 자유롭게 항소이유로 할 수 있지만, 상고심에서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양형이 무겁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할 수 없습니다.

 

 

 

 

 

 

 

 

 

불이익변경 금지

검사가 상소하지 않고 피고인만이 상소한 경우에는 상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원심 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공판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폭행죄는 직접 신체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폭행이 될 수 있는데요. 이처럼 폭행죄는 의미가 상당히 광범위 하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하게 처벌을 받거나 할 수 있습니다. 폭행으로 인해 소송을 준비하게 되신다면 좀더 전문적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서울대 검사출신변호사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형사소송문제를 해결해보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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