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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

형의 실효란?

형의 실효란?

 

 

 

 

 

 

 

 

 

 

형사사건 소송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폭행소송변호사 윤태중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의실효란 무엇인지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의 실효란?

 

 

청구에 따른 형의 실효란?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사람이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그 형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형의 당연 실효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됩니다. 단, 구류와 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됩니다.

 

-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 벌금: 2년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위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단,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를 합산합니다.

 

형이 실효가 되면 전과기록(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이 삭제됩니다.

 

 

 

 

 

 

 

 

 

 

 

 

 

 

 

 

전과기록의 말소

 

 

질문) 저는 사소한 일로 시비하다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위와 같은 형을 받은 사실이 신원조회에서 나타나나요?

 

 

답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지방검찰청 및 지청, 군(軍)의 보통검찰부에서는 그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한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 송부하게 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지방검찰청 및 지청과 군(軍)의 보통검찰부에서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수형인명표를 송부한 관서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고(「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 1.형이 실효되거나 2.집행유예 기간 또는 3.자격정지 기간이 경과한 때, 4.일반사면이나 복권이 있는 때에는 수형인명표는 폐기하고 수형인명부는 해당란을 삭제하게 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따라서 위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2년이 경과하였다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수형인명표도 폐기되었을 것이며, 시·구·읍·면에서 행하는 신원조회회보에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 저는 10년 전 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아무런 탈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경찰관이 저를 찾아와 저의 행적을 알아보는 등 저와 아무 상관이 없는 범죄사건에 대해 제가 혐의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전과는「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말소되어 자료가 다 삭제되었는데 제가 어떻게 수사대상에 오를 수 있나요?

 

 

 

 

 

 

 

 

 

 

 

 

 

 

 

 

답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형의 집행을 완료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는 경우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형의 당연 실효 등의 경우에 수형인명표와 수형인명부를 폐기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사과정 상 작성되는 수사자료표의 폐기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형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사자료로 사용될 여지는 있지만, 이는 범죄수사, 재판, 병역의무의 부과 등과 같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형의 실효란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형사사건 문제로 인해 고통을 격고 계시다면 형사소송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보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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