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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의료분쟁

의료전문변호사_의료분쟁조정 효력

의료전문변호사_의료분쟁조정 효력

의료전문변호서:윤태중변호사

 

 

 

 

안녕하세요? 의료소송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의료전문변호사 윤태중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료분쟁조정 효력에 대해 의료전문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분쟁조정 효력 및 절자

 

 

 

법원의 조정 결과를 받아들이는 경우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이는 판결에서와 같은 법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취소하거나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의료분쟁조정 성립 및 불성립은?

 

 

민사조정의 성립


민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민사조정의 불성립

 

조정 기일에 출석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킵니다.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법원의 조정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조정 효력(민사조정의 효력)

 

 


조정조서의 작성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사무관 등이 그 합의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됩니다. 조정조서의 기재는 조정이 성립했음을 의미합니다.

 

 

조정조서의 효력

 

조정조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의미는 판결에서와 같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 출석에 관한 질의응답

 

 

질문) 제가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사정이 생겨서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못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신청인이 조정 기일에 1회 출석하지 못하면, 다음 조정 기일이 잡힙니다. 그러나 그 다음 조정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 신청은 취하됩니다.

 

 

 

질문) 조정 기일에 상대방(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조정 기일에 신청인의 상대방(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합니다. 이때, 출석하지 않았던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면 조정은 재판상 화해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지만,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해당 분쟁은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의료분쟁조정 효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소송을 준비하게 되신다면 의료전문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함께 의료소송 문제를 해결해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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