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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타 형사사건

무고죄 성립요건은?

무고죄 성립요건은?

 

 

 


안녕하세요?
얼마 전 탤런트 고주원씨가 자신을 신고한 무고죄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무고죄에 대해 떠들썩 해지면서 무고죄의 성립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오늘 이시간에는 무고죄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는 지 검사출신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 성립요건은 어떻게 될까?

 

 

무고죄는 타인을 무고한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자가 피무고자의 교사, 방조 또는 승낙을 받아 무고한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타인을 무고한 겨우에 성립하는 무고죄 성립요건은?

 

무고죄는 타인을 무고한 경우에 성립하게 합니다.


자기 자신을 무고한 경우 무고죄 불성립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이나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여서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교사, 방조에 의해 무고한 경우 무고죄 성립

 

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므로, 제3자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도 교사·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합니다.

 

 

승낙에 의해 무고한 경우 무고죄 성립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단,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 받지 않을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여서, 설사 무고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해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공범이 다른 공범에 대해 무고한 경우 무고죄 불성립

 

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상대방의 범행 부분에 관한 한 진실에 부합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으며, 상대방의 범행에 피고인이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겼다고 하여도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뿐더러 전체적으로 보아 상대방의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않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 이여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범이 다른 공범에 대해 무고하면서 독립한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추가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갑”, “을”과 공모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것과는 별도로 “갑”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위 대출금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하여 “갑에 대해 사기죄로 공소제기까지 된 사안에서, 위 고소는 “갑”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는 허위사실의 고소로 볼 여지가 있어도 피고인이 공범이었다는 이유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고죄 성립요건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형사소송의 경우 전문적인 지식 없이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소송의 비용이며 시간이며 소송의 결과 역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변호사로 형사사건 및 소송의 단계별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기민한 대처와 정확한 법리판단을 하여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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