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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타 형사사건

가정폭력범죄 고소_형사사건변호사

가정폭력범죄 고소_형사사건변호사

형사사건변호사/윤태중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관련 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형사사건변호사 윤태중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정폭력범죄 고소에 대해 형사사건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범죄 고소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검사 또는 법원은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가해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필요한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의 직권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가해자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고소하기

 

 

 

고소의 개념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고소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다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가정폭력 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인 경우 또는 가해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예외적으로 가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야 합니다.

 

 

 

고소의 방법

 

고소는 경찰이나 검사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수사

 

 

 

여성경찰에 의한 조사

 

피해자는 원하는 경우 여성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경찰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진술녹화실 등에서의 조사

 

경찰은 피해자를 조사할 때 피해자의 연령, 심리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진술녹화실 등 별실에서 조사하여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개인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속한 소사

 

경찰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해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 재발 방지를 위하 임시조치?

 

 

 

임시조치 청구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가해자의 격리 또는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임시조치 요청

 

검사나 경찰의 위의 조치에 앞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먼저 검사나 경찰에 위의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정폭력범죄 고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형사사건 소송으로 인해 문제와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형사사건변호사 윤태중변호사가 형사사건 소송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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