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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타 형사사건

형사보상청구란

형사보상청구란

 

 

 

 

 

폭행혐의 등 여러 형사사건 문제로 구속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고 풀려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을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에는 형사보상청구를 하여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형사보상청구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보상청구란 무엇인가?

 

 

질문) 폭행혐의를 받고 구속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된 경우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형사보상제도가 있습니다.

 

 

형사보상이란?

 

형사보상이란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형사보상청구권자는?

 

형사보상의 청구권자는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 본인입니다. 청구권자인 본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보상청구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청구권자가 됩니다.

 

 

관할법원은??

 

형사보상청구의 관할법원은 무죄 판결을 한 법원이 됩니다.

 

청구기간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형사보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형사보상금액의 결정

 

형사보상은 구금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보상금은 구금일수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구금 당시의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입니다.

 

 

 

 

 

 

 

 

 


형사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을 하지 않거나 보상금액을 일부 감액할 수 있습니다

 

-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 경합범의 일부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이렇게 형사보상청구란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형사사건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 형사전문적인 지식 없이는 소송의 시간이며 비용이며 소송의 결과 까지 만족하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변호사로 형사사건 및 소송의 단계별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기민한 대처와 정확한 법리판단으로 여러분들의 형사소송 문제들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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