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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의료분쟁

의료변호사추천_의료분쟁조정신청은?

의료변호사추천_의료분쟁조정신청은?

 

 

 

안녕하세요? 의료분쟁 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의료변호사추천 윤태중변호사입니다. 의료사고를 당하면 어디에 의료분쟁조정신청을 할까요? 바로 의료분쟁조정신청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분쟁조정신청을 할 수있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분쟁조정신청은 어디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가능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구성은?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를 담당하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행위 등을 둘러싼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규명 등을 담당하는 의료사고감정단을 두고 있습니다.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를 담당하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5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대상별 또는 지역별 조정부를 둘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사실조사 및 감정을 담당하는 의료사고감정단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 감정위원 및 비상임 감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대상별 또는 지역별 감정부를 둘 수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업무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아래와 같은 업무를 합니다.

 

 

- 의료분쟁의 조정, 중재 및 상담

- 의료사고 감정

- 손해배상금 대불

- 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통계 작성, 교육 및 홍보

- 의료사고 예방에 관한 업무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장 재원 등 자산의 관리·운영

- 의료분쟁에 관한 국제협력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업무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손해배상금 대불

 

손해배상금 대불 청구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미지급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신 지불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불금의 구상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손해배상금을 대불한 경우 해당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그 대불금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분만 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보상 청구

2013년 4월 8일부터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의 피해자는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가 그 피해에 대해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결정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의 범위 및 한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분만 과정에서 생긴 뇌성마비 및 산모 또는 신생아의 사망에 대해 3천만 원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보상금의 지급절차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의 진행 중 해당 의료사고에서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으나 해당 의료사고가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조정 또는 중재 절차의 당사자는 그 사실과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고지를 받게 됩니다.

 

위의 고지를 받은 청구인은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정 또는 중재절차는 중단됩니다.

 

 

 

 

 

 

이렇게 의료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의료분쟁 해결절차에서는 의료변호사의 역할이 매우중요합니다. 의료분쟁의 해결절차는 전문적인 수준의 의료지식과 법학지식이 동시에 요구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및 중재 과정에서는 각종의료기록의 법률적인 의미를 판사에게 재대로 설명할 능력이 필요한데 이것을 혼자진행하기란 어렵습니다.

의료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의사출신변호사 의료변호사추천 윤태중변호사의료분쟁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